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김혜란 변호사. 2026.10.22/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22일 뉴스1 TV 유튜브 시사대담 '팩트앤뷰'에 출연해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가지고도 탄핵하느니 마느니 했었다"며 "(전례를 봤을 때) 만약 오 시장이 무죄가 나오면 집권 여당 측에서 담당 판사들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비난한다거나 사법부의 독립을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판사들도 각자는 생활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는 판사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하고 여론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항소심 선고는 23일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21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항소심 법원은 1심 유죄 판단을 엄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3일에는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심의 벌금형으로는 죄의 무게를 다 담을 수 없다.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재판부가 오 시장 항소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을 두고 김 변호사는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공개·비공개를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이목이 아주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는 고려를 했을 수 있다"며 "유죄니까 공개 안 할 걸 한다는 등의 우려는 정치권의 시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명태균 씨의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발언이 담긴 녹취가 판결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오 시장 사건에서 누군가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명 씨가 돈을 받고 여론조사를 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그것이 오 시장이 모른 채 일어났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해 모든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명 씨의 발언과 오 시장과의 연결고리다. 오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무엇을 몰랐다는 뜻이었는지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녹취의 전후 사정이라든지 발언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주변인들의 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sc@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