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고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청문 사유 추가와 관련해 “여야 추천위원님들 간에 전부 다 회람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증언했다.
청문 사유를 추가한 과정도 논란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9월 28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 안건을 의결한 뒤 30일 비공식 간담회에서 기존 6개 청문 사유에 2개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정식 위원회 의결이나 추인 없이 8개 사유가 담긴 통지서를 지난 2일 방송정책국장 전결로 유진이엔티에 발송했다.
고 부위원장은 국감에서 추가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의사결정’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식 의결안에 청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공식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동의했더라도 이미 의결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정식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그는 “위원 전원이 회람하고 동의했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며 “비공식 간담회 동의를 근거로 의결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공문서변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민수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등에 대해 위증과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