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란 "한동훈, 조국 딸 사건과 전혀 달라…재수사는 어불성설"[팩트앤뷰]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PM 03:09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김혜란 변호사. 2026.10.22./뉴스1
김혜란 변호사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허위 스펙' 의혹 재수사 가능성을 두고 "재수사 여지가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22일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뉴스1 유튜브 시사대담 '팩트앤뷰'에서 "당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덮었다고 하기엔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다"며 "수심위는 외부 위원들이 대다수로 구성된다. 당연직 경찰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위촉된 시민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더 수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끝난 사건"이라며 "그 사람들이 전부 당시 정권의 압박을 받거나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그런 결론이 났을 거라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이 어디 입각하기라도 하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선거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경찰이 재수사 범위를 검토하겠다는 건 굉장히 뜬금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서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서울경찰청장 모두 그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얘기하더니 여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재수사할 여지도 있다는 식으로 바뀌었다"며 "그것 자체가 재수사를 정치적인 억압과 압박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한 의원 자녀 사건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에 빗대는 것을 두고 김 변호사는 "가장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두 사건은 혐의가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원장의 입시 비리 사건은 압수수색을 90번 했지만, 한 의원 사건은 압수수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범죄 혐의마다 어떤 수사를 해야 하는지는 천차만별"이라며 "혐의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이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안 해야 정상인 거고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안 해줘야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90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법원이 혐의가 없는데도 막 영장을 내주는 곳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법원이 받아줄 것 같냐"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탈탈 털었는데 결국 조 원장이 무죄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죄 확정판결이 나서 지금도 수감돼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면된 사람과 일반 시민들이 다 살펴봤을 때 더 수사해 볼 필요도 없다고 끝나버린 사건과 등치 해놓고 수색영장이 몇 번, 참고인 조사는 몇 번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ss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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