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8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 주질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채택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었고,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자 가결을 선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한 달 넘게 지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채택이 미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조건이라면 채택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후 여야는 지난 19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아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최 후보자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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