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혜란 "성역 없는 수사? 김지용 중수청, 與 눈치 무조건 볼 것"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PM 06:47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6년 10월 22일 (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상복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 연출 : 이민서 기자, 박혜성 기자
■ 출연 : 김혜란 변호사

한동훈 딸 의혹, 시민들 판단도 받은 사건
재수사 여지 없다…정치적 압박 수단 불과
조국만 압수수색? 영장 그냥 발부했겠나
사건이 다른데 압수수색 횟수로 비교 안 돼

與 주장 조희대 탄핵 사유들…성립 안 돼

조희대 탄핵, 직무정지가 목적일 수도
격려금 문제 잘 아는데…수십 년 관행


오세훈 2심, 유·불리 정황 모두 존재
'오세훈 엄벌' 요구, 판사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판사는 정치권·여론 압박에서 보호돼야

이화영 재심 청구… 형 집행정지 땐유례없어
국정원 문건,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김혜란 변호사. 2026.10.22./뉴스1

▷신성철: 서울중앙지법 판사 지내셨고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도 지내셨습니다. 김혜란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란: 안녕하세요.

▷신성철: 네. 일단 중수청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켜서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는데요.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중수청이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해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세요?

▶김혜란: 지금 사실 태생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이들 우려하고 있죠.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낯선 장면입니다. 처음 보셨죠? 그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아무리 그 정부조직법상 굳이 따지자면 대통령 부하 비슷한 거라고 해도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라고 했어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바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다들 너무 우려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신성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다. 나는 그래도 배석은 시키되 그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존중을 해 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계속 정례적으로 참석을 하다 보면 그게 안 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김혜란: 그게 뜨거운 아아(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뭐 그런 거예요. 애초에 안 불렀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 낯을 익히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부패 범죄 이런 것들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할 수 있는 난도 있는 수사죠. 가장 경찰이 하지 않고 경찰이 아니라 중수청에서 할 수 있고, 또 예전 같으면 검찰 특수부에서 했던 수사예요. 그런 권력이 있고 또 재벌 이런 사람들 수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독립성을 유지해 줘야 되고 그래서 검사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준사법기관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판사가 사법기관이라면 나는 형식상으로는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검찰청에 소속돼 있는 검사지만 나는 사법기관이다. 나는 그 국가를 대신해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법기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근본부터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에 대한 논거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부조직법상 이게 너무나 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이게 헌법에 맞다. 그러면 그것은 정부조직법상 뭐 내 밑에 총리 있고 총리 밑에 장관 있고 장관 밑에 있는 너네 중수청장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신성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김혜란: 그렇죠. 그래서 난 외청도 다 불러서 회의할 거야. 그리고 그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막 메모장에 받아 적는 모습 너무 생경합니다. 그럼 이것은 이 모습이 이제 전 국민한테 익숙해지면 뭐냐 하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아, 이거 어느 기업 요즘에 뭐 문제가 있어, 요즘 뭐 또 공정거래 관련해서 또 무슨 이슈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수사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구나.

▷신성철: 그렇죠. 그거 듣고도 뭔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안 나오면.

▶김혜란: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가장 두려운 점이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특정 범죄 하명 수사청이 되는 거다.

▷신성철: 하수청.

▶김혜란: 네. 그것은 지금 하명 세무조사가 될 것도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하명 수사기관까지 생기면, 이것은 뭐 지금 헌법상의,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가 딱 눈앞에 닥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 하명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무회의 밖에서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데 저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중수청이 어떤 수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국민들이 그 공정성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혜란: 네, 맞습니다. 공정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공정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임명한 날이고, 거의 그러면 뭐 상견례 겸 인사 겸 갔다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라도 절대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 그런데 계속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맞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김지용 중수청장이. 그런데 어쨌든 고민을 한 결과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걸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안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김혜란: 그 고민의 근거가 제미나이잖아요. 약간 이제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도 얼른 지금 제미나이나 뭐 뭐 챗GPT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가지 않아도 된다, 가면 안 된다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질문은 이거였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그럼 아마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신성철: 네. 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이고, 옛날에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다른 이제 사회적으로도 준사법기관 지위를 인정받아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하수청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중수청도 결과물로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잘한다, 이거를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수사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김혜란: 일단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말을 했죠. 굳이 불러다가, 국무회의에서,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그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명되기 직전 상황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는 그 한 달여 기간 동안 네 편 내 편을 따지는 절차가 너무나 오랫동안 길었습니다.

▷신성철: 국회에서.

▶김혜란: 친윤이냐 아니냐, 예전에 친윤 행각들을 막 하면서 그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수사를 그럼 누가 중지시켰는지, 누가 제기했는지,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징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은 올렸는데 왜 그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십자가 밟기를 계속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정권에서 과연 이 사람 우리 편이야 아니야 이걸 가지고 이 내부에서 싸우는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 안에서 게다가 의견 일치도 안 돼서 끝까지 저 사람 우리 편 아니야, 저 사람은 나중에 우리한테도 다시 또 이렇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밀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는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계속 아니야 친윤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친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그걸 설득했어요.

이런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가 아니고, 이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냐, 그리고 예전에 친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아주 정파적인 관점입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할 때는요. 그 검찰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아주 소수의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진짜 소수 말고는 다 반대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 다 빼고 지금 중수청 가겠다는 얘기예요.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편 네 편이었는지 내 편이었는지, 얼마나 순수하게 내 편이었는지, 중간에 변절한 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따졌던 과정을 국민들이 또 다 지켜봤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고 뒤에서 숨기고 몰래 검증한 것이 아니고 대놓고 그렇게 네 편 내 편을 따졌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말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수사해라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성철: 네. 그러면 결국에 여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혜란: 저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이것은 또 오히려 야당의 질문이었는데요. 정치검사 1호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했죠. 저는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될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에 그런 대답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그렇게들 많이 하죠.

▶김혜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럼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 자체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정치검사 임은정은 왜 얘기 안 합니까? 이성윤 지금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이번에 서울중앙공수청장이지만 박철우 청장은 왜 얘기 안 합니까? 그거는 지금 원하는 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당에 대해서, 그런 사람 얘기할 용기는 없나 보죠? 만약에 지금이 윤석열 정권이었다고 하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아, 저는 지금 대통령 됐지만 윤석열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기개가 느껴졌으면 차라리 오히려 중립적으로 수사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어쨌든 뭐 내란 세력으로 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렇게 지금 막 여당이 강력하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치검사 1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내란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성철: 되게 여당 같네요.

▶김혜란: 중수청이 내란 청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은 수사 공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긴 상황에서 아, 지금 빨리 중수청장 빨리 임명돼야지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란 청산을 말합니다. 지금 중수청은 해야 되는 수사에 대해 지금 개시도 제대로 못했고, 경찰로부터 인계 받아야 될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제대로 착수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정치적으로 비판한 임은정에 대해서 뭐 감찰하는 게 거의 1호였죠. 첫 번째 업무의 개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한 발 좀 잘못 내디딘 면이 있습니다.

▷신성철: 발을 잘못 내디뎠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얘기 좀 해보려는데요. 국감에서 경찰이 한동훈 의원 자녀 허위 스펙 의혹의 재수사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수사심의위를 두 번 열고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좀 건조하게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 이 사건 재수사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김혜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4년 전에 있었고 다 무혐의로 끝났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국정감사 중에도 심지어 경찰청장 직무대행하고 서울경찰청장 모두 그냥 그 당시에 원칙과 법에 따라서 수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당 의원들이 막 집중적으로 막 그거에 대해서 추궁하고 하니까 아, 뭐 재수사할 여지도 있다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거 자체가 정치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고 뭔가 이렇게 딱 덮었다고 하기에는 그 당시에 고발인들이 막 이렇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가 열렸어요. 수심위는 뭐냐 하면 그 외부위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경찰의 소수 뭐 한 두세 명은 경찰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말고는 나머지는 다 위촉된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냥 각 분야마다 전문가도 모시고.

▷이상복: 언론인들도 있고 법조인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혜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더 재수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없다라고 끝난 사건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정권의 압박을 받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걸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그런 결론이 났을 거라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한동훈 의원이 어디 입각하나요? 어디 뭐 장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검증을 받아야 되는 선거에 지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죠.

▷신성철: 네네. 그 재수사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수사를 하려면은.

▶김혜란: 재수사는 뭐 그런 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재수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 혐의가 드러난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어떤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난다면.

▷신성철: 그런 게 드러나야 된다.

▶김혜란: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 4년 전, 5년 전에 무혐의 받고 지금 일상으로 돌아간 시민들 많을 텐데 다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아, 당신 재수사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공세의 목적으로 갑자기 재수사 여부를 논하고, 경찰은 아주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고 봐요. 사실은 '재수사할 수 있다' 정도. 근데도 그게 마치 뭔가 앞으로 되게 수사 대상이 될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정치적인 억압과 압박의 수단이다.

▷신성철: 윤건영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사 자체를, 어떤 조사의 수, 횟수 뭐 이런 걸로 재수사에 대한 검토나 개시를 하는 근거로 삼을 수가 있는 건가요?

▶김혜란: 그것은 범죄마다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지는 너무 천차만별이고 각양각색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장 어이없는 이야기가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압수수색이 몇 번이었고, 얘는 뭐 어떻게 했고 하는 비교에요. 그러니까 이게 혐의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안 해야 정상인 거고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안 해줘야 정상인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성철: 맞지 않는 논리다. 그러니까 사건이 다른데 이 사건은 이만큼 조사하고 왜 이 사건은 이만큼 조사하냐. 조금 조사하냐.

▶김혜란: 검찰을 굉장히 악마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검찰이 탈탈 털었다라고 하고 뭐 압수수색 영장을 뭐 90번 발부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왜 법원을 그렇게 허수아비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혐의가 없는데 법원이 영장을 막 내주는 대한민국 법원이 그런 법원이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법원이 받아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받아줍니다. 게다가 결국엔 유죄 판결이 났잖아요. 법원이 영장까지 다 해서 탈탈 털어서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무죄 받은 게 아니고 그럼 1심, 2심, 3심 판사가 다 검찰하고 무슨 짜고 공모해서 공범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유죄 확정판결이 난 중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게다가 지금도 수감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면된 사람하고 갑자기 일반 시민들도 몇 번이나 검토해서 아, 이거는 이런 정도는 더 이상 뭐 더 수사해 볼 필요도 없다고 완전히 끝나버린 사건, 몇 년 전에. 그걸 등치해 놓고 무슨 뭐 수색 영장이 몇 번, 뭐 그럼 참고인 조사는 몇 번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게 또 정치적인 관점입니다.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복: 한동훈 의원이 이제 그야말로 청문 정국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 낙마에도 상당 부분 역할을 했고 또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뭐 후보 1위까지 오르는 그런 여론조사도 좀 나오고 했는데. 최근에 이런 자녀를 향한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본인한테 정치적인 부담이 될 걸로 보시는지 또 한동훈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좀 정치적인 행보를 갔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변호사시지만 또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의견을 좀 여쭙는다면요.

▶김혜란: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정적 제거를 위한 지금 차기 대선주자,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금 여당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김혜란: 맞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백수십 건, 지난번까지 제가 세 본 게 한 140건 이상이었는데, 그 이후도 계속 나온 걸로 봐서 예를 들면 150건, 160건을 개인 한 명을 향해서 계속 논평을 내고 있어요. 그 내용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엄밀히 말하면 허위 사실인 것도 많습니다. 이미 다 공적인 자료로 해명이 된 건데도 공당이 이래도 되나 싶게끔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 김승원 전 장관의...

▷신성철: 전 장관 후보자.

▶김혜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과정이라든지 또 안보 이슈, 지금 한미동맹이 뭐 이렇게 위태로워지게 된 것에 대해서 자꾸 쉬쉬하고 덮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공론화시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지뢰 폭발 관련해서도 만약에 연휴 다 끝난 다음에 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거의 한동훈 의원 개인의 이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며칠 당겼어요. 그럴 때도 보인 것은 그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 왜 일정에 대해서 공개해, 이거 기밀 누설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상식과 되게 동떨어진, 국민들은 지금 김승원 전 후보자가 정말 저런 부정 청탁을 받아 자기 지인한테 그런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주기 위해서 국민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약, 그 신약의 임상 승인이 나면 안 되는 약을 승인하게끔 그런 청탁을 해줬다는 것, 이것에 충격을 받고 있지,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왜 공개했어에 관심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김승원 전 후보자의 공범으로 되어 있는, 그 청탁한 걸로 되어 있는 양 모 씨, 그 브로커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명확하게 이런 부정한 청탁으로 신약 승인 로비를 한 그 대가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로비한 대가로 돈을 받은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당이 해야 될 일은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장관 만들겠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 입 싹 닫고 돌아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인정하기는커녕 갑자기 4년 전에 다 무혐의 받고 끝난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정치 보복인 것이죠.

(중략)

▷신성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도 해 볼게요. 민주당 지도부는 검토는 하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라면, 민주당 강경파나 조국혁신당 이쪽은 당장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혜란: 저는 이건 탄핵 사유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탄핵 소추 의결은 되겠죠. 과반수 이상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랬을 때 그러면 그거 자체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철: 지금 추진하는 것 자체.

▶김혜란: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임기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 법원의 정기 인사에도 관여하지 못하겠죠. 저는 그거 말고는 뭐 도대체 실질적인 목표는 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으면, 만약에 있다면, 지금 그 재판의 재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사 이동에서 아예 배제시키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국민의 힘에서도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덥석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 그래서 기각이 된다는 게 예상될 때.

▷이상복: 그렇죠. 이거 부담이 크죠.

▶김혜란: 이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게다가 그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계속 진행한 다음에 결국에 기각 판결이 난다. 게다가 그 기각 판결은 한 줄 한 줄 너무너무 뼈 아플 겁니다. 그 기각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어떠한 헌법상 근거가 없다.

이게 지금은 공방에 지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판결에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도 못 하는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원래 본래적으로 어떤 국가의 헌법기관 간의 그런 권한의 존부, 있는지 없는지,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재판을 권한쟁의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빠른 것은 그렇다면 권한쟁의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 이거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의 범위를 넘어섰어. 내 임명권을 침해해'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 근거가 있어서 그런 판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복: 그걸 하는 게 정공법이네요. 원래는.

▶김혜란: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기본인 것이죠. 만약에 지금 대법원장이 위헌적인 어떤 권한 행사를 해서 감히 대통령의 임명권을 건드린다 이러면 저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어 임명권을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계속 검토만 한다고 하지 직접 들어가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저는 그 속내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무 정지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가.

▷신성철: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리는 것은 직무 정지일 것이다.

▶김혜란: 만약에 만약에.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했을 경우는, 그런 거 아니고서는 도대체 뭐 설명이 안 되니까요.

▷이상복: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나 격려금 이런 것들은 탄핵 사유하고는, 그러니까 탄핵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사유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김혜란: 전혀 안 되죠. 네. 하지만 이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관행적으로도 좀 저도 좀 그 당시에 많이 접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원래는 성과급처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한 사람 많이 주고 못한 사람은 조금 주고 이렇게 줘야지 만약에 다 일률적으로 정액을 주게 되면 월급 올려준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격려금은 격려금으로서 지급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위배돼서 약간 뭐 부적정한 지급이었다라고 감사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의를 준 겁니다. 법원행정처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 때 이야기가 나온 거죠. 하지만 감사원이 그거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처분까지 간 게 아니라 그냥 주의를 준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어떤 지침에 위반된 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인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대법관한테 어떤 사람한테 일을 더 많이 잘해서 더 많이 주고 이 대법관은 좀 못하니까 더 조금 주고 이거를 계속 매달 가려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대법관한테 그럼 이번 달에 몇 건을 하면, 이 사람한테는, 뭐 예를 들면 뭐 135만 원을 주고, 이 사람은 조금 뭐 예를 들면 80건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뭐 60만 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 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야근한 횟수를 정해서 할 것인지. 잘했다 못했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적절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법관의 신분 보장에도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재판 업무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계속 지적돼 왔는데도 일률적으로 준 거죠. 하지만 그 관행도 이 법원이 내내 수십 년간 있어왔던 관행이고 심지어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재임 기간이 2년 더 겹칩니다. 그리고 23년 12월부터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대법원장이 공히 똑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은 거죠.

이번에 그 감사원에서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 일반 판사들한테까지 그런 똑같이 격려금이 이렇게 갔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 범위를 점점 줄여가고 있어서 지금 대법관들한테만 지금 아주 예전에 비하면 적은 액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스템상 그럼 이거는 아예 뭐 이렇게 빼버린다든지 다른 방식을 택해야지 이런 세세한 것에 대해서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잘 보고받거나 회의를 했거나 알고 있지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늘 관행적으로 해왔던 대로 이걸 지출하는 부서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그걸 트집 잡아서 탄핵을 한다, 이것은 정말 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탄핵은 법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서 만약에 막 뭐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사법부 삼권분립도 무너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완전히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복: 변호사님이 이제 판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현 정부와의 아무래도 이제 갈등, 긴장 관계가 이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사법 3법도 있었고 판사들 입장에서는, 물론 판사들 의견이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판사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너무 부담된다. 적당히 양보할 건 좀 양보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강하게 나가서 사법부의 독립을 좀 확실하게 지켜주기를 원하는 네 또 그런 여론도 있을 텐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이 법원 내부의 판사들의 분위기나 기류는 어떻다고 지금 보고 계세요?

▶김혜란: 저는 일반적인 그것은 지금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잘 하고 있다라는 평이 주류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있어서, 지금 친여 성향의 법관들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법원이라는 조직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판결이 달라지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뭐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제가 확답은 못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결하는 판사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이미 굉장히 좀 많이 그 전 정권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또 사법부의 많은 판사들이 또 수사 대상도 되고 했었죠. 그 이후를 거치면서 어떤 그 성향이 지금 현재 친여 성향의 판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장이 이런 사유로 탄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 네. 그리고 또 여권에서는 이런 주장도 많이 해요. 탄핵 사유라는 게 사실 또 넣기 나름이니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거 이거 정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탄핵 사유가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혜란: 대법관이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돼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 이제 재판의 독립이라는 게 무너진 것이죠. 지금 결론이 본인들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잡혔을 때 오히려 지금 현재 여권 그 당시 민주당의 주류 분위기는 굉장히 환영했어요.

▷신성철: 그렇죠. 좀 빨리 빨리.

▶김혜란: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 보니까 2심의 그 무죄가 빨리 확정이 되려나 보다, 상고 기각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환영하다가 불리하면 갑자기 아, 이것은 탄핵 사유고 정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로 이건 그냥 진짜 정치적인 관점에 매몰된 것입니다. 그냥 판결을 한 거예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저는 이것이 지금 탄핵 사유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네네. 오히려 헌법 위반은 여당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내일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이 선고되는데요. 야권에선, 일각에선 1심 판결의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재판부에서 그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 게 좀 생소하다는 느낌인데. 2심에서 다시 판단해 볼 만한 쟁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혜란: 지금 아마 그 비판은 그 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 명태균이라는, 게다가 입장을 계속 바꾸고 말을 많이 바꿔왔던 그 명태균의 진술 말고는 아주 주요 증거가 없지 않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고. 또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사한 판결에서 지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 판결도 뒤집힐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핵심적인 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우에 무죄가 나오게 된 것은 그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여론조사를 해서 가지고 와서 아,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정치적인 조언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랬을 때 내가 이걸 정치적인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있는가. 돈을 받은 것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미리 '아, 그래도 좀 해다 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좀 해줘'라는 서로 묵시적인 관계라도 있어야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어떤 사람이 본인의 낯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막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내가 이걸 돈을 받은 것과 또 내가 미리 의뢰해서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돈이 오갔죠. 그 돈이 오간 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알고 있느냐 몰랐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이익이냐 아니냐는 이미 좀 그 단계를 넘어선 문제예요. 이익이기 때문에 돈을 줬겠죠 누군가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할 때도 돈이 필요한 건데 명태균 씨의 그 회사가 그 당시에 그 재정상의 문제로 거의 업무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 1월달에 그 뭐 오세훈 시장 그리고 그 당시에 강철원 또 그리고 명태균 이렇게 3명이 만난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 그러니까 불리하게 나오자 공표 시기를 좀 늦추고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전적으로 명태균 씨가 본인의 비용으로 본인이 완전히 해서 오세훈 시장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이쪽 의견을 받아서 의뢰 시기를, 공표 시기를 늦추거나 할 리가 없다. 이런 것은 의뢰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의뢰자가 아, 나 이 시기에 빨리 나오는 것보다는 좀 늦추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하겠다라는 그 의뢰자의 주도 하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진술이라기보다 이 객관적인 정황이 이렇게 만난 이후에 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게다가 공표 시기를 늦추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이 만난 건 만났을 때 참석하지 않았던 김한정 씨는 예를 들면 그 전까진 명태균 씨랑 몰랐던 사이였는데 그때 2월달에 돈을 1000만 원을 보내게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혀 몰랐는데 오세훈 시장 측에 그 전혀 관여 없이 갑자기 몰랐던 사람이 돈을 보낼 수 있겠는가 명태균 씨한테. 이게 지금 굉장히 주요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인데. 2심에서의 변수는 또 명태균 씨가 '아, 오 시장은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렇게 한 녹취가 처음으로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이 전체의 이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그럼 실제 일어났던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자유 심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 네네. 지금 그러면은 그런 걸 다 종합했을 때 좀 간단하게 말해서 뒤집히기가 쉽다 어렵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일까요?

▶김혜란: 그것은 사실은 제가 그 기록을 전부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황 증거에 더 믿을 만하고 더 이걸 중점에 두어서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체 기록을 다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말하는 게 힘들고. 부적절한 데다가 또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게 균형 있는 의견이 전달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점과 이런 불리한 점이 지금 공존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신성철: 이거는 정치권에서 워낙 이제 관심을 받는 재판이다 보니까 뭐 온갖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재판부가 내일 판결 생중계를 허용을 했어요. 이게 재판부가 보통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생중계를 한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로 재판부가 그런 측면을 보고 이렇게 생중계 여부를 결정 하는 측면이 있나요?

▶김혜란: 어제 이제 방송을 보니까 어떤 또 패널은 아, 저거는 무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개한다라는 또 의견을 얘기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건 배려했을 것 같아, 그건 고려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적인 이목이 아주 집중되는 사건 관심사가 큰 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도 자료 같은 걸 내고서 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과정을 다 그냥 공개해서 국민들이 다 보게 하는 게 맞다는 고려는 했을 수 있지만, 유죄니까 공개 한다든지 이런 심증을 그런 것과 연결해서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여의도 시각인 것 같아요. 서초동을 여의도 시각으로 분석한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상복: 아무래도 생중계하면은 판결 취지나 이런 게 다 공개가 되니까 언론 보도도 사실 그중에 일부를 잘라서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김혜란: 그런 것에 대한 오해 아예 없이 재판부는 이걸 그대로 다 공개하겠다 그런 취지일 것 같습니다.

▷신성철: 네네. 이게 워낙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치권의 거의 요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지난 결심 공판 때도 그렇고 1심 때도 그렇고 오 시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논평이라든지 기자회견을 계속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재판관 개인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김혜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압박으로 작용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그 집권 여당인데 또 각자는 생활인입니다. 판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독립을 완전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판사의 신분도 보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판사의 인사권에 절대 정부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판결 때문에 막 개인의 신상을 까발리고 잘했네 못했네 비난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판결을 가지고 그 판결 때문에 뭐 이걸 탄핵하네 마네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진짜 심각하게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나왔을 때 뭐 만약에 그럴 경우에 집권 여당 측에서 그 담당한 판사들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거 정말 부적절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겠죠.

여론으로부터도 사실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보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판단에 대해서 이 전체의 기록이나 이런 걸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 결론만을 가지고 판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상복: 민주당 쪽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가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잖아요. 얼마 전에 뭐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고 가석방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재심을 통해서 형 집행정지를 일단 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김혜란: 아니 저는 그래서 재심을 하면 형 집행정지가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법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사소송법 제428조는 재심 청구는 형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는 안 된다는 거고, 다만 단서에서 검사가 재심 청구에 의해서 판결이 다 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재량 규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반대 해석을 해서 검사가 해주면 되지. 풀어주면 되지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뭐 그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 많이 하죠. 뭐 뭐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 가석방 요건을 바꿔야 한다, 입법을 바꿔야 한다, 뭐 판사가 판결을 해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소리를 막 합니다. 그리고 뭐 뭐 사면을 해달라 뭐 가석방을 해 달라 뭐 이런 요구 막 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도대체가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대통령하고 같이 그 한 사건으로 기소된 공범일 뿐인데 그 안에서 화가 났네 어쩌네 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런 압박과 협박을 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신성철: 그렇죠. 그렇게들 많이 해석을 했죠.청구서를 내밀었다 이렇게.

▶김혜란: 그러니까 지금 아, 이런 걸 보고도 재심하고 지금 풀어달라고 하나 보다라고 할 텐데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재심 청구를 했다고 해서 검사가 석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또 대장동 항소포기 못지않은 정말 뭐 뭐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될 거예요.

▷신성철: 네, 그러면 이 지금 재심 청구 자체는 이게 원래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세요? 그냥 뭐 법리적으로 봤을 때.

▶김혜란: 재심 사유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유죄의 근거가 됐었던 증언이 만약에 나중에 위증으로 확정 판결이 난 경우, 또 뭐 그때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던 증거가 완전 조작된 증거라는 게 또 확정 판결로 드러난 경우라든지 아니면 또 무죄의 증거가 새롭게 등장한다든지 그런 신규성 근데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그거 한 가지예요. 국정원 보고서가 그 당시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일단 신규성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그 내부에 나온, 그 국정원에 아, 이건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라는 것도 일부 추측성의, 그러니까 내부 보고서입니다. 그냥 추측이고 또 여기에 이 사람이 뭐 필리핀에 없을 수 있다라는 거는 심지어 그 명백하게 방용철 회장의 그 진술과 법정 진술과 배치되기 때문에 뭘 믿는지는 법관의 자유 심증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장했다고 해서 아, 흔들릴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증거가 딱 등장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증거인 것인가라고 하면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은 그 정도 힘이 있는, 재심을 성사시킬 만한...

▶김혜란: 그 정도로 새로 등장한, 무슨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확실한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이자 법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ssc@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