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오세훈, 징역형 선고돼야"…국힘 "법사위원장이 재판 개입" 반발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PM 07:52

서영교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요구서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개입 시도"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며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명태균에게 전달했고, 명태균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조사로 인한 이익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가는 오 시장의 지인인 사업가가, 여론조사는 그 비용을 받은 명태균 씨가 시행해서 오 시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 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며 "'여론조사 1회당 450만~500만 원이 든다'는 설명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오 시장 측이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한 '오세훈은 모른다'라는 명 씨의 발언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복잡한 단일화 전략과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소소히 보고 받고 있지 않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명 씨가 직접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다"며 "본인이 초선 때의 패기로 만든, 벌금 100만 원 이상일 때 선출직이 당선무효가 되는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발해 박형수 간사 외 회의에 불참했고, 법사위는 기관증인들만 채택 후 일반증인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역시 야당의 반대 의견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026.9.21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재판 개입 시도"라며 즉각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감사 도중 법사위원장 명의로 법원에 판결을 종용하는 사법부 압박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재판 관여'이자 '사법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 수장이 특정 사건의 유죄를 확정하고 형량까지 언급하며 선고를 압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결하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실관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법사위원장이 판결을 유도하려는 행태는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하는 도중에 어떻게 이런 입장문을 내느냐"면서 "법원은 피감 기관이다. 아직 종합감사도 남아있는데 법사위원장이 이런 입장문을 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 때문에 의견을 잘 내지 않고, 간혹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비판이나 비평 정도 한다"며 "오 시장 사건은 아직 선고도 안 된 사건인데 이런 입장문을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포기한 걸로 알고 있다"며 "오 시장 징역형이 선고돼서 직을 상실하면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하시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그러면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서울시민 명의로 내시라"고 항의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다"며 "법사위원장이니까 확실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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