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오 시장에 대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선고되는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판결은 잘못된 1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추측과 엇갈리는 진술에 의존했던 1심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오직 명백한 증거와 엄정한 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의 증거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은 오 시장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며 “녹음에서 명씨가 스스로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했고, 김(한정)씨 역시 자신의 독자적 행동이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실한 물증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햇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오 시장과 무관한 제3자 간 금전 거래를 오 시장과 연결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알지도 못했던 제3자끼리의 돈거래를 오 시장과 억지로 묶어 ‘대납’이라고 우기는 것”이라며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부패 의혹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야당 소속 단체장에게는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엄벌을 선고하면서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부패 의혹에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오늘 법원이 엄정한 법리에 따라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한다”며 “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정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1심에서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