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2025.9.10 © 뉴스1 김민지 기자
학교 신설 등 교육시설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 13건이 사업비를 줄인 뒤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뒤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8개 교육청에서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중앙투자심사 당시 4628억 원이었으나, 자체 투자심사 단계에서는 3401억 원으로 1227억 원(약 26.5%) 줄었다. 13개 사업 모두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됐다.
특히 중앙투자심사 당시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이던 10건 중 9건은 사업비를 300억 원 미만으로 낮춰 자체 심사를 받았다. 이 중 6건은 279억~298억 원으로 조정돼, 현행 중앙투자심사 기준선인 300억 원 바로 아래에 몰렸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지적받은 사업과 감액 내용이 맞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 지역 A 고교는 교육부로부터 '설립수요 부족'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으나, 수요 부족 문제가 해소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채 용지비 368억 원 무상 공급에 따른 총사업비 제외 등의 방식으로 사업비를 287억 원으로 낮춰 자체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체투자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이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심사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사례들의 사업비 집행 현황과 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투자심사에서 지적된 재검토 사유의 보완 내역은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할 때만 확인하고 있어, 자체 심사로 전환된 사업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과보고서 수령만으로는 서류상 이력 관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업비만 낮춰 자체 심사를 통과했다면 지적 사항이 실제로 해소된 것인지 아니면 통과를 위한 편법이었는지 교육부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단순 이력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에 감액 사유까지 교육부가 직접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점검이 아니라 이미 통과된 13개 사업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한번 지어진 교육시설은 수십 년간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만큼, 그 부담이 학생과 교육재정에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