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서영교, 재판개입 자백…법사위원장 물러나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3일, AM 10:34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규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입장문을 즉시 철회하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은 법사위의 피감기관”이라며 “(서 위원장의 행위는) 피감기관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겁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 위원장은 전일 법사위 국정감사 도중 법사위원장 명의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항의하며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의 행위가 재판 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일 서 위원장이 개인 자격이 아닌 법사위원장 자격에서 함부로 판결 직전에 입장문을 냈다”며 “서 위원장 겁박에 재판부가 부담을 느껴 (판결을) 바꾸지 않을까 우려돼, 이날 오전 급히 반박 입장문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이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를 직접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오세훈 시장 측이 항소심에 낸 새 증거를 명태균의 해명을 근거로 반박했다. 국감장에서는 그 증거를 두고 ‘경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며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를 법사위원장이 직접 판단하고, 그 판단을 재판부에 경고하려고 입장문을 냈다는 것이다. 재판 개입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서영교 위원장은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 의원이기도 하다’, ‘올바로 판단하라고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다”며 “시민으로서 말하려 했다면 법사위원장 명의를 쓰지 말았어야 한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직함을 앞세웠다가 비판을 받자 시민 뒤에 숨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이 과거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점을 거론하며, 전일 입장문을 발표한 데 저의가 있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못이룬 꿈을 이룰 시간이라고 생각했나보다”라며 “그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재판장 노릇에 법무부장관 노릇까지 하더니, 이제는 오 시장을 끌어내리고 서울시장까지 하고 싶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무죄를 확신한다. 그러나 서 위원장처럼 재판부에 판결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판결 예상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결정적으로 오 시장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쉽사리 유죄 판결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