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심의 벌금 1000만 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로부터 조사 비용 약 33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납이 인정된 여론조사 5건 비용에 상당하는 21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며 "특검은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