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접증거 직접증거 법기술을 총동원해 따지는 것이 법치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다면 오세훈의 오랜 후원자 김한정은 도대체 왜 명태균에게 수천만원을 줬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