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무죄, 오늘 오세훈까지! 조희대 법원이 보름 만에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에게도 무죄 면죄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3일, PM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