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1심은 분명했다. 오세훈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며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며 “이것이 법원이냐,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냐”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