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오세훈 '무죄' 사필귀정…특검 무겁게 받아들여야"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3일, PM 03:11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개혁신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과연 적절했는지 무겁게 묻고 있다"며 "정치 브로커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기대어 현직 서울시장을 기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기소는 특검이 하고 고통은 당사자가 겪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것이냐"며 "법은 정의를 세우는 수단이지 정적을 겨누는 무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약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납이 인정된 여론조사 5건의 비용에 상당하는 21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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