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박세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여당의 후보군으로 꼽혔던 박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 시장이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직접 부탁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판결 이유를 들을수록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말하는 상식은 도대체 누구의 상식이냐"며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재판부가) 오 시장 측과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캠프에 공유됐고, 오 시장 후원자인 김 씨가 명태균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의 의뢰와 대납 요청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런 판단이야말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이 반복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상식? 정말 웃기고 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