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예결특위는 다음달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활동은 같은 달 16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3일, PM 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