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입장을 밝히며 울먹이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보수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23일 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오 시장이 무죄를 받은 이유에 대해 "'오세훈은 몰랐다'는 명태균 녹취록,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의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내린 판결문(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을 보니까 이 사람(구회근 부장판사)은 여론조사 자체를 뇌물이나 재산 이익으로 잘 안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아 "명태균의 10개 여론조사 모두를 받아 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증인이 '나는 한 번도 명태균한테 의뢰해 본 적이 없다'는 증언을 해 줬다"며 김 전 위원장 증인이 결정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로펌까지 동원하는 등 변호사비도 엄청나게 들여 진지하게 2심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냐"고 묻자 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사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주고 김영선 공천을 도와줬냐(김 여사 사건), 돈을 대납한 건 여론조사 대가이냐 아니냐(오 시장 사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전원합의체에서 무죄가 되면 (오 시장도) 무죄, 김 여사가 유죄로 바뀌면 오 시장도 위험하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와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만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