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8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3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제미나이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한동훈 의원에게 그대로 돌려드린다. 본인이나 정신 차리라"고 맞받았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은 법과 과거를 무시한 채 조롱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해 "국무회의 구성원은 헌법 제88조가 정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라며 "청장은 배석을 할 뿐이다. 배석에는 의결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한다"며 "법조계에서도 배석 자체가 위법이라는 해석은 나오지 않는다. 상식을 농단이라 부르는 쪽이 억지"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전례도 존재한다. 경찰청장은 일곱 차례 배석했다"며 "2023년 4월 18일에도 앉아 마약류 대책을 보고했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은 한마디도 이의를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 본인은 1년 7개월 동안 그 국무회의에 앉아 있었다. 의결권도 가지고 있었다"며 "2022년 9월 7일 그날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이 의결됐다. 법무부가 올린 안건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수청'이니 '공작청'이니 하는 저질 작명을 멈추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나 제대로 받으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제미나이 보고 국정 운영하다니, 이건 '제미나이 국정농단'이네요. 정신 차리세요"라며 "AI, 아직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아부도 많이 한다"고 적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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