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김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참모들에 대한 감찰 기능이 10년 만에 복원됐다. 그러나 감찰 대상의 법적 제한과 강제 수사권 부재 등에 따라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있어 비서관급을 감찰 대상에 포함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특별감찰관을 지낸 이석수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 개정은 비정상적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제도 개선을 서두르기보다 현행 법령을 최대한 활용해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사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잘 수용하고 문제가 안 생기는 쪽으로 조치하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으로 신설돼 2015년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당시 이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사임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장기간 공석으로 남았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016.10.28 © 뉴스1 박세연 기자
최 특별감찰관은 2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특수부와 형사부를 두루 거친 수사 전문가다. 특히 서울고검에서 검찰 내부 비위와 관련한 감찰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험도 있다. 감찰 업무를 맡으면서도 동료 검사와 내부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얻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특별감찰관은 오는 26일 출근길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장기간 운영이 중단됐던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 1명과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아울러 감사원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특별감찰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에게 출석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 수사권은 없다. 감찰 개시와 종료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별감찰관의 실효성을 위해 수사 기능 확대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실제 일이 일어났을 때 조사한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갖는 사전 예방적 기능이 크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공수처가 도입되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예방해 비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역시 대통령 친인척들에게 감찰관이 주시하고 있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