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이어 “과세 준비가 미흡함을 인정하고 늦게나마 제동을 건 것은 다행”이라며 “항상 국민 편에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를 위한 제도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유예 기간과 최종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정부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세 차례 연기됐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는 그동안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과세 체계가 충분히 마련됐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이전 거래 등에 대한 소득 파악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던 2024년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청와대의 재유예 검토에 대해서도 과세 준비 부족을 인정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가 추가 유예되려면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실제 시행 시점은 향후 정부의 공식 발표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