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감 "법 위반 감찰은 불가"…김현지·김용범 감찰론 선긋기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6일, AM 10:28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더라도 특별감찰관법에 명시된 대상이 아니면 감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감찰 역시 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특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타워8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 대상이 아닌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제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을 위반해서 감찰하면 제가 처벌받게 돼 있다"고 답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그는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된 이후 '감찰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19차례가량 발의됐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진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없이는 감찰 대상을 임의로 확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와 대상이 아닌 제삼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감찰 대상자가 있고 감찰 대상이 아닌 제삼자가 있을 때, 제삼자는 수사기관에 말한다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며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최 특별감찰관에게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으로 꼽히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제한돼 있으며, 퇴임한 참모 역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두 사람을 감찰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최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감찰 대상이 확대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10년간 공백 끝에 임명된 데 대한 소회와 각오도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사임한 지 10년 만에 제가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업무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의 역할로는 '예방적 감찰'을 강조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중용과 대학에 신독(愼獨)이라는 말이 있다"며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독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삼간다는 뜻이다. 그는 "두 눈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찰하는 파놉티콘(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 감시 구조)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다만 특별감찰관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0년간 운영 공백이 이어진 만큼 인력 충원과 조직 정비 등 업무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실 소속은 제가 유일하게 지금 처음 (임용)된 것이고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 뽑아야 한다"며 "시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주시하고 있는 의혹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이제 막 임명됐는데, 그전에 업무를 수행했다면 특별감찰관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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