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부처 간 법령 해석 차이로 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성과를 낸 직원 11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총 3100만 원을 수여했다.
권익위는 이날 '2026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국민 권익 증진과 재정 누수 방지 등에 기여한 4개 과제 담당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국 도시수자원민원과 직원 3명은 송산그린시티 산업단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정해 총 1000만 원을 받았다.
해당 기업은 70억 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를 법령 해석 차이로 사용하지 못했다. 담당 직원들은 협의와 현장 조정을 통해 민원 신청 2개월 만에 사용 허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유사 분쟁 예방 매뉴얼도 제작했다.
심사보호국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직원 3명은 지방정부 12곳의 2022~2024년 체육 보조사업을 조사해 100억 원 이상의 수익금 누락과 보조금 횡령 등을 적발한 공로로 총 850만 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체육행사 수익금을 보조금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 정비로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집단갈등조정국 경제민원갈등조정과 등 직원 2명은 광양시 장기 방치 국유건물 철거, 연천군 과선교 설치비용 분담 조정 등으로 4400여 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총 750만 원을 받았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지원과 직원 3명은 지역 시니어클럽과 협업해 구내식당 운영을 6년 만에 재개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총 500만 원을 받았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