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최지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비수도권 발전사들이 짊어져야 할 연간 1조 원의 비용 부담액 중 주요 민간 발전사 17곳이 연간 수천억 규모(약 6600억 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발전원별·사업자별 부담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LMP) 제도 도입으로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SMP)이 ㎾h당 10.6원 낮아질 경우 민간 발전사 17곳의 연간 수익 감소액은 총 66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발전사당 평균 감소액은 약 390억 원이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전국을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용 전력수요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소매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과 투자를 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산업용 소매요금 할인에 연간 약 2조 8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수도권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도매가격'을 낮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발전사들이 부담해야 할 연간 약 1조 원의 수익 감소분 중 3분의 2가 민간 발전사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매단가 인하에 따른 실질적 타격이 발전사 유형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다.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과 같은 발전 공기업은 한전의 자회사로, 전력 판매 수익이 줄어도 모회사인 한전의 구매 비용이 감소해 연결재무제표상 손익이 상쇄되는 구조다. 여기에 정산조정계수를 통한 사후보전 장치까지 더해진다.
반면 민간 발전사는 도매가격 인하가 그대로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손실이 집중되는 17개사는 대부분 민간자본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건설된 데다 2024~202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도 포함돼 있어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부담이 집중된 민간 발전사업자 상당수가 과거 정부의 정책 신호에 따라 비수도권에 투자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은 발전사업 허가와 착공을 마친 뒤에야 LMP 관련 제도가 예고돼 입지를 재선택할 기회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미 확정된 투자에 도매가 하락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충돌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지방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송전망을 제때 깔지 못한 정부와 한전이 아니라 이미 투자를 마친 민간 발전사에 떠넘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발전원별·사업자별 부담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