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7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느냐.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라며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면서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 기조, 방향, 가치, 지향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각자 본인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것이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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