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맞춰 과세를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세 차례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여기는 청년층의 부정적 여론과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과세 시행에 따른 반발 등을고려해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세를 2년 유예할 경우 거래가 활발한미국과 거래 정보 교환 시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내년부터 국제 협정에 따라 가상자산 정보를 국가 간에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CARF)가 가동된다. 한국 등 46개국은 내년부터 교환을 시작하지만, 핵심 국가인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과세를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 같은 방안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온다.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기반 미비를 이유로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스테이킹(예치)과 렌딩(대출), 에어드롭(토큰 무상 배포), 하드포크 등의 법적 성격과 투자자 보호 및 사업자 책임을 먼저 정비한 뒤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도 국민 우려를 더 살피겠다며 과세 유예를 시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며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grow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