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 사회진출 지원 법안 다수 의결…공항 안전시설 감독 강화도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7일, PM 01:45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7 © 뉴스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공공 분야의 자격 요건을 정할 때 학위나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 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실무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는 안건들이 다수 처리됐다.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문 인력 등이 자격 요건에 필요한 경력을 산정할 때 학위나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회생법원 관리위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 언어재활사 등의 자격 요건에 필요한 실무 경력도 학위나 자격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현재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가 담당하는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감독평가를 앞두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인구전략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5개년 계획은 출산율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인구 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인구전략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계획을 발표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예산 32억 4266만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새마을운동 유공 등 17개 부문 유공자 310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 수여안도 의결됐다.

ukgeu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