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충분히 검토 후 결론”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7일, PM 03:2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기준을 낮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괄 하향과 조건부 하향 여부, 구체적인 하향 연령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자”며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 대통령은 법률안 개정에 따른 속도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법률안이 아닌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응할 것도 제안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끝으로 이 대통령은 법률안 개정에 따른 속도 지연이 크다면서 꼭 법률안이 아닌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응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부처 보고 1건을 받은 뒤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 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6건이다. 여기에는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 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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