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실 등이 개최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략 및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출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으로 사업추진 조직의 존속기간과 재원 확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등을 제시했다.
현재 국방부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과 방위사업청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은 2029년 8월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이다. 정부 특별법안에 포함된 국무총리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 역시 존속기간이 5년으로 설정돼 있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핵추진잠수함 선도함 진수 목표는 2030년대 중반이다. 후속함 전력화까지 고려하면 전체 사업은 15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은 특히 핵연료 확보와 육상시험원자로 검증 등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사업추진 조직의 존속기간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전담조직을 특별법에 명시하고 사업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화오션이 건조중인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 '서희함' 시운전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 위원은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일반 방위력개선비로만 추진할 경우 다른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예산 확보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일반 원전용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제작에 각각 약 55개월과 60개월이 소요되는 사례를 들어 핵잠용 핵심 기자재도 잠수함 건조에 앞서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로 안전규제 권한도 쟁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이 함께 제출돼 있다. 정부안은 국방부 중심의 원자력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반면, 유 의원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군용 원자로의 안전규제와 인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사업 추진과 원자로 안전규제를 같은 기관이 담당할 경우 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내부에 해군 원자력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군사기밀 취급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 확보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춘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잠수함용 시험원자로의 건설 승인 지연과 관계기관 간 혼선을 지적했다. 시험원자로 건설에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원자로 실증과 핵연료 공급 협상이 늦어질 경우 선도함 진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는 기존 획득절차를 단축하는 특례와 함께 사업추진 조직의 지속성, 안정적인 재원 확보, 원자로 안전규제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안과 의원안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자로 인허가와 안전검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