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8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가 골자인 '도시 및 주거정비법'(도정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특별법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회의 계류 중인 도정법은 현재 상정된 안에 국민의힘 간사가 수정안을 낸 용적률 120% (상향) 안까지 제안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법안 처리 때 조속히 도정법을 처리해 서울·수도권의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회의 계류 중인 도정법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권은 이를 120%까지 상향하는 수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복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행복도시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한다는 것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