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6.10.27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꼼수, 보복이라는 말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말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시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조 대법원장의 특권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임을 잊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 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가담 등에 대해 조사한) 내란 특검과 종합 특검 모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대면 조사 없이 서면 질의만 진행한 만큼 사실관계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 삼권분립 위반 운운하며 국정조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대법원이 전날(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인사 개입과 금품 수수 사건을 고려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조 대법원장을 향해 책임을 물었다.
그는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법원은 최종심 선고 하루 전, 사건을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다"고 짚었다.
이어 "특검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건희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다"며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희대 사법부의 선택적 관용이 국민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법원에 촉구한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며 "매관매직 사건도 신속히 심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다음 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매달 내란 가담자들이 풀려나지 않을까 온 국민이 마음을 졸여서야 되겠느냐. 대법원은 이들 사건에도 신속히 결론을 내려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