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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결정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3건에 대해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사건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이 지난 8월 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하고 이틀 뒤인 12일 사전 통지서를 발급했다. 다른 사건에서는 8월 11일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면서 같은 날 정지처분을 결정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8월 6일 발급된 사전 통지서에 의견제출 기한이 21일까지로 명시돼 있었지만, 관할 경찰서장은 기한이 지나기 전인 10일 정지처분을 결정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도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이들 처분이 법령에서 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구인이 진술서에 의견제출 기한 전이라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표시를 했더라도, 이를 의견진술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동의 문구가 진술서에 임의로 추가된 만큼 청구인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표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술서가 이의제기 내용을 적기 위한 서식으로, 이의가 없다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들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법령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행정절차 위반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