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7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해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만 프리미엄을 챙기고 일반주주는 소외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는 선행매수 허용 등 세부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부 입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 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이 있다"며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각계의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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