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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과 소유권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중단됐던 전남 목포시 금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입안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28일 목포시 상동 복지센터에서 금장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재건축 정비사업 입안 제안서 수용 요구' 집단 민원과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과 목포시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금장아파트는 안전 진단에서 D·E 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였다.
그러나 일부 동의 공부상 지번이 실제 위치와 다르고 토지 등기부상 소유권도 일치하지 않아 정비 계획 입안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을 산정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입주민들은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인정해 재건축 정비사업 입안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반면 목포시는 주민들이 지번과 소유 관계 오류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야 동의율 확인과 입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리'와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 등을 근거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합의에 따라 목포시는 금장아파트 나동이 준공 당시부터 석현동 774-2번지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실제 현황과 다르게 기재된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 정정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의 재산세 과세 현황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리 등을 고려해 소유권 관계 정리를 조건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입안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통지를 받은 뒤 집합건물 등기 기록의 건물 표시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청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확정판결문 또는 등기상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 소유 관계 정리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단순한 서류상 오류나 등기 미비로 인한 행정적 문턱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