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 뉴스1 황기선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만큼이나,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 역시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제22대 국회는 지금까지 30건의 헌법불합치 법률을 개정했으나, 아직 27건이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서 "의장 취임 직후부터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후속 입법을 독려해 왔으며, 그 결과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위헌법률 정비 작업이 정례화·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장 의견서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조 의장은 "위헌법률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히 법률의 문구를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완성하고 실질적 국민주권을 높이는 길"이라면서 "세미나에서 모인 지혜와 다양한 방안들을 국회 TF에서 충실히 반영해 위헌법률이 '제때,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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