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1)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는 정 장관에게 ‘북한에 거주하는 27세 딸이 있다’는 등의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장관은 딸이 없고 원산에 가본 적도 없으며, 이른바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2005년 6월 17일 평양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공식 면담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견은 언제든 겸허히 듣겠으나,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이들은 장관을 모욕적, 선정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통일부의 정책 신뢰도를 저하함으로써 통일부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고소 외에도,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확산, 유포하며 악의적 비방을 지속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엄정히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장관 관련 허위 의혹을 다룬 유튜브 영상 섬네일. (이미지=정동영 장관 페이스북 캡처)
통일부는 지난 23일 관련 칼럼을 게재한 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