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 대회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남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가 다시 흩어져서는 안 된다. 기초·광역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을 제안한다”라며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 협력의 틀을 갖춰 지방의회법 제정부터 그 이후의 과제까지 전국 지방의원의 힘으로 함께 풀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달라. 올해가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이 되도록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 대회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020년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한 자치분권 추진기구다. 제11대 의회에서는 상설기구로 전환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위원회는 남 의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부위원장 2명, 정책자문단 7명, 4개 분과위원 3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4개 분과는 자치분권, 총무행정, 인사행정, 재정분권으로 꾸려졌다. 자치분권 분과는 지방자치법·지방의회법 제·개정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을, 총무행정 분과는 정부·국회 협력과 지방의회 조직 운영 등을 맡는다. 인사행정 분과는 인사운영·정책지원관·감사제도 개선을, 재정분권 분과는 국세·지방세 구조와 지방재정 운영 자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8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남 의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정 이후 조직과 인사, 재정, 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현장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