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수원으로..남종섭, 지방의회법 제정 잰걸음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8일, PM 06:08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의 시계바늘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연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하루는 전국에서 모인 의지를 국회에 보여주고, 하루는 자치분권 과제 발굴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나서면서다.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 대회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 대회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연단에 섰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원 2400여 명이 운집하며 지방의회법 통과에 한 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강득구·김문수·김영배·문금주·문정복·서영석·신정훈·이광희·이해식·전현희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남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가 다시 흩어져서는 안 된다. 기초·광역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을 제안한다”라며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 협력의 틀을 갖춰 지방의회법 제정부터 그 이후의 과제까지 전국 지방의원의 힘으로 함께 풀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달라. 올해가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이 되도록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 대회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 대회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남 의장은 이튿날인 28일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뒷받침하고 지방자치 활성화 과제를 발굴할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020년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한 자치분권 추진기구다. 제11대 의회에서는 상설기구로 전환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위원회는 남 의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부위원장 2명, 정책자문단 7명, 4개 분과위원 3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4개 분과는 자치분권, 총무행정, 인사행정, 재정분권으로 꾸려졌다. 자치분권 분과는 지방자치법·지방의회법 제·개정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을, 총무행정 분과는 정부·국회 협력과 지방의회 조직 운영 등을 맡는다. 인사행정 분과는 인사운영·정책지원관·감사제도 개선을, 재정분권 분과는 국세·지방세 구조와 지방재정 운영 자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8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28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특히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와 함께 제정 이후 실제 적용 단계에서 필요한 후속 과제를 선제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 정책지원 체계, 감사제도, 재정분권 등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 개선 건의에도 나선다.

남 의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정 이후 조직과 인사, 재정, 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현장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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