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측근을 변호하기 위해 변호인 신분으로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7 © 뉴스1 공정식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새내기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느낀 건 '무소불위 경찰'의 위력과 그에 따른 폐단 우려였다고 전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7일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를 위해 대구지방법원을 다녀온 일과 관련해 "변호사가 된 이후 25년 만에 해 본 첫 사건으로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서 처음 해 본 형사법정 변론은 생소했다"며 오랜만에 변호사로 법정을 밟은 소감을 실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감사 인사를 전한 홍 전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한 경찰 전권시대를 맞게 됐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경찰 전권시대 도래 이유에 대해선 "윤석열·한동훈의 패악질로 야기된 정치검찰의 작폐와 이재명 정권의 보복으로 인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돼 기소편의주의(기소 여부를 검사가 판단)는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기소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법률이 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공소 제기) 시대로 갈 것 같다"며 "검사의 경찰 수사 견제와 인권 보장 기능이 사라졌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견제받지 않는 등 경찰의 절대적 권한은 앞으로 많은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법원은 영장 심사 단계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무조건 잡아넣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관행 타파 등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