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30년 전 사업장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120억 재정지원"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9일, AM 09:09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2028년부터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2030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영세 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김영훈(앞줄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호(앞줄 오른쪽 두번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영훈(앞줄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호(앞줄 오른쪽 두번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협의회에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체불 위험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12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계약형 퇴직연금도 과감히 개선해 수익률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연금과 일시금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교육 강화와 함께 세제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연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국회 기후환노위원장은 “노사정이 퇴직연금 활성화에 뜻을 이룬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오랜 논의 끝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인 만큼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성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정이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마련될 법안이 노사정 합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