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앞줄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호(앞줄 오른쪽 두번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노동부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12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계약형 퇴직연금도 과감히 개선해 수익률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연금과 일시금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교육 강화와 함께 세제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연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국회 기후환노위원장은 “노사정이 퇴직연금 활성화에 뜻을 이룬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오랜 논의 끝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인 만큼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성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정이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마련될 법안이 노사정 합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