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는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회에서 "2028년 100인 이상을 시작으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체불 위험을 줄이겠다"며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설립 주체는 3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특성에 맞게 설계했다"며 "적립금은 노동자의 노후 수립인 만큼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형 퇴직 연금도 과감히 개선해 수익률 제고 노력도 강화했다"면서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장기 적립하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교육 강화 등과 함께 세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에 통과되도록 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정호 기노위원장도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 과제"라며 "오랜 논의 끝에 어렵게 이뤄낸 사회적 합의인 만큼 이제는 이런 구체적 제도개선과 입법 성과로 이뤄내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