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못채워 정부보조금 7700만원 취소는 가혹"…중앙행심위 재결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9일, AM 10:08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 뉴스1 유승관 기자

정부 보조금으로 고소작업차를 교체한 후 사후관리기간을 2개월 채우지 못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후관리기간을 약 2개월여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7700만 원의 보조결정을 취소하고, 사후 정부사업 참여를 제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ㄱ씨는 전기공사업을 하던 중 2021년경 정부의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참여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7700만 원을 지원받아 노후 고소작업차를 안전 인증을 받은 고소작업차로 교체하여 관리·사용해 왔다.

공단은 고소작업차의 사후관리기간은 투자완료 확인(2021년 9월 13일) 다음 해부터 3년(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임에도, ㄱ씨가 2024년 10월 18일에 해당 고소작업차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ㄱ씨에 대한 보조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ㄱ씨는 지원받은 보조금 77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공단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ㄱ씨는 3년 이상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게 고소작업차를 운용·관리했고, 재정적 손실 및 사업상 불이익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후관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후관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기간이 약 2개월여에 불과하고 투자완료 확인 다음 날부터는 3년을 충족하는 점 △규정상 기산점을 '투자완료 확인 다음 해부터'로 정하고 있어 사업주별 투자완료 확인 시점이 몇월이냐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은 3년 1개월에서 3년 11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ㄱ씨의 사후관리기간 준수 위반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노후·위험 기계의 교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부 지원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다만 위반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해 대상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번 재결의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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