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된 '블랙리스트' 공익신고자…권익위, 수사기관에 "책임감면 요청"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9일, AM 10:18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 2026.10.23 © 뉴스1 김명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공익신고로 사측에 고소당한 공익신고자의 책임 감면을 수사기관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B 씨는 2024년 쿠팡 측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사측은 신고자를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돼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는 국민권익위가 징계권자 및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하거나,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형사처벌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공소청에 송치되는 사례에서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책임 감면 제도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대상으로 책임 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에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고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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