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권익위 모습. 2026.7.20 © 뉴스1 김기남 기자
차량 5부제 등 공공정책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정기주차권의 요금이나 이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적용 시 정기주차권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는 자원안보 위기나 대기오염 저감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별로 특정 요일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상 차량 부제 시행 전 발급된 정기주차권은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출입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된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가 시행 중인 시기에 정기주차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경우 이용 가능일이 줄어들 수 있음에도, 이를 주차권 요금이나 이용 기간에 반영하는 기준이 미흡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방정부는 정기주차권 요금을 감면했으나 대부분 지역은 별도 요금 조정 없이 출입제 한에 동의한 경우에만 정기주차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2026년 8월 지방정부의 주차장 관련 조례 등을 확인한 결과, 공공정책으로 인한 차량 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정기주차권의 요금·이용 기간 조정을 명시적으로 연계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의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고시 또는 조례·운영기관 관리 규정 등에 개선 방안을 담도록 권고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정책에 따른 주차장 이용 제한으로 발생하는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세심히 살펴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