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가상자산은 청년 마지막 희망 사다리…과세 기준 명확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30일, AM 11:17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6.10.20 © 뉴스1 박지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년들이 요구한다' 토론회를 열고 "가상 자산 과세를 2022년도부터 하려다가 3차례 유예가 됐다. 가상자산의 복잡성, 여러 특수성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과세 체계 형평성 등으로 아직까지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국내 거래는 확실히 투명하게 드러나는데, 해외에서의 거래는 복잡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청년들에게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취업 문은 높아지고 월급은 쥐꼬리만 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청년들이 기대고 가는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시장 수용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제도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빼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당정은 최근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 과세 제도 미비, 청년층 여론 등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현행 과세 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투자자인 김태호 씨는 "투자자는 거래 전에 세금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스테이킹과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자산별 성격과 복합 거래에 맞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토큰화 주식에는 경제적 실질을 강조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상한금과 지급 수단 기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세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분류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규정하지만, 무기한 선물의 결제 손익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며 "기존 파생상품 과세 규정과의 관계를 포함해 적용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태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주식은 비과세를 두고, 코인만 먼저 과세하는 거는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적 지위부터 정비를 확실하게 해야 하고, 손실 이월 공제 도입, 청년 친화적 공제가 필요하다"며 "금융소득 과세 전체를 재설계하는 게 필요하지 이제 급박하게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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