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김기현 1심 무죄에 "납득 어려워" "황당하기 짝이 없어"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30일, PM 04:57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026.10.30 © 뉴스1 이광호 기자

범여권은 30일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 모 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전 원내대변인은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건넨 선물이라면 그 이익을 누린 사람은 김 의원 본인"이라며 "배우자가 남편과 아무런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해 영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판단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국민적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 징역 7년에서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상고심 선고는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김 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 대변인은 "특검은 즉각 항소해 김 의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로저비비에 김건희 청탁 의혹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족 로비의 면죄부"라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혼자 알아서 처리했다는 궤변을 사법부가 앞장서서 받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정치인은 배우자나 가족을 내세워 마음 놓고 로비를 벌여도 된다"며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하고 공모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음습한 거래를 용인한 판결"이라며 "이러한 사법부와 정치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퍼레이드 속에서 내란 세력이 부활을 꿈꾸고 있다"며 "혁신당은 내란 청산과 사법·정치 개혁 과제를 단호히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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