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267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에'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26.10.30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본인과 배우자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선물'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서슬이 퍼런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겁박도 정의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무엇보다 '좀비 특검'의 '묻지마 기소'가 결국 무리한 정치 탄압에 불과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한 특검이,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 없이, 전문 증거에 불과해 증거 능력이 없는 일부 추측성 언론 보도와 특검의 막무가내 기소에 기댄 추측으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제 아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정상화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의 무죄를 믿고 기다려주신 울산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 아내 이 모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씨 선고에 대해선 "결코 대통령 지위나 직무와 무관하게 수수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ur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