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조위원장이 지난 9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1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불법 전용 농지 등을 양성화하는 '특정 농지 정리 특별조치법안'을 30일 발의했다.
윤준병 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행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휴경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된 농지와 농업시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허가를 통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제도와 실제 농지 이용 현황 간 괴리를 해소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또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 이용자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농지는 기존 경작자를 대리경작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농지와 임야 간 지목을 변경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법안 논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16일 입법 공청회와 24일 법안소위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농지의 투기적 행태는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농지의 실질적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상화·양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심사와 권역별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농업인들의 농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을 신속히 매듭짓겠다"고 했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