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7.27 © 뉴스1 박지혜 기자
보수성향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오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되는 건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렸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30일 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와 관련해 진행자가 "유죄(벌금 100만원 이상)가 되면 국민의힘이 국가로부터 받았던 선거 비용 보전금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하자 "(1심 판단을) 바꾸려고 생중계하는 것, 안 바꾸면 생중계할 이유가 뭐가 있냐"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가 생중계를 허용한 까닭을 나름대로 풀이했다.
앞서 서 변호사는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2심 생중계 의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뜻 같다"며 무죄를 예측한 바 있다.
서 변호사는 1심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결정적 이유인 △관훈클럽 토론회 때 윤 전 대통령이 '윤대진 검사장 형인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며 허위 발언 △건진법사를 모른다고 허위 발언했다는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윤대진이 증인으로 나와 '사실 내가 소개했다'고 증언했다"며 "이 부분은 무죄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건진법사 건은 윤 전 대통령이 옛날부터 알았음에도 마치 처음 소개받아 알았다는 것처럼 말한 건 맞다"며 2022년 1월 취재진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배우자(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한 발언을 지적했다.
다만 "이는 불교 행사를 가려는데 기자가 갑자기 물어 순간적으로 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지사 시절 TV토론 때 돌발질문을 받자 '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을 한 판례가 윤석열을 살려줄 것"이라며 이 역시 무죄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