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된다. 다만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계정은 6월 말 기준 1117만 개를 넘는다. 이중 약 77%인 863만개는 보유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국내 투자자만 세금을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거래소는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며 “같은 1000만원을 벌어도 국내 거래자는 과세되고 해외 거래자는 소득이 드러나지 않아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거래소가 이용되지 않아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투자 손실을 봐도 수익금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올해 1000만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원을 벌었다면 500만원 손해인데도 내년에 번 돈에는 세금이 붙는다”며 “지난해 손실을 이듬해 수익에서 빼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에 적용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는 과세한다”며 “같은 개인의 투자수익인데 과세 기준이 다른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과세시스템 준비가 미비하다고도 했다. 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고시가 확정된 후에도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에 최소 6~9개월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시됐다”며 “시행까지 두 달 남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세청과 거래소의 준비 상황을 공개하고 준비 부족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11월 2일 조세소위원회에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상정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답이 없다”며 “국민의 세금과 재산이 걸린 만큼 과세 유예 여부를 시행 전에 결론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