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게시글에 따르면 아이는 “오늘 어떤 학부모가 계주 위험하다 해서 취소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버지가 “계주할 사람 다 뽑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아이는 “맞다. (하지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글은 게시 직후 수만 건 이상 조회됐으며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계주가 위험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거나 ‘기대했을 아이들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가 민원을 모두 받아주는 것이 문제’라는 댓글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 5월 서울·부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은 초등학교 8곳 중 1곳(12.4%)이, 부산은 3곳 중 1곳 이상(34.7%)이 운동장에서의 신체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다. 실제 운동회 소음 관련 112 신고는 2018년 70건에서 2025년 350건으로 7년 새 5배 급증했다. 이 중 98.5%인 345건에는 경찰이 직접 출동했다.
서울의 한 교장은 “민원인이 여러 명이라기보다 한 명이 지속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계속 같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학교로 출동하기 마련이고, 학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근 SNS에서 화제를 모은 운동회 관련 게시글이다. 맨 윗 사진은 아이들이 운동회 시작 전 아파트 단지를 향해 "조금만 놀겠다"며 외치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아래로는 운동회 개최와 관련해 아이들이 직접 양해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 인근에 붙이거나 학교에서 안내문이 나간 현황이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지난 5월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SNS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운동회 소음 등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소음 관련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순찰차가 학교에 오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한다”면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소수의 ‘프로불편러’들로 인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권리마저 빼앗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을 준비하겠다”며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이 규제하는 소음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는 명시적으로 제외되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하고,‘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등 관련 지침 개정도 관계 기간과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