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 온라인 중개 금지…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2일, AM 11:32

(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11.02.© 뉴스1

이달부터 온라인 플랫폼은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하면 숙박 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도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등 총 86개 법령이 11월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2일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중개할 때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해서는 안 되며, 미신고 영업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실시간 정보 제공 의무를 담았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 위치와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용 가능 여부·충전요금·고장 상태 등도 제공해야 한다.

충전기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 관리기준을 정해 준수하도록 하고, 시설의 관리·운영 상태를 점검할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도 강화된다. 12일 시행되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통신망 내 자살유발정보와 작성자 식별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한 수사와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13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가 시행된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최소보장금 선지급 절차도 함께 도입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임차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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